연명치료 및 거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연명의료)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며칠, 혹은 몇 주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연장된 시간이 고통과 무의미한 의료 행위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 정의 –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
🔹 주요 시술 예시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 적용 대상 – 임종 과정에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
🔹 법적 기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됩니다.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이 큽니다.
- 경제적 부담: 장기 입원과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 정서적 고통: 회복 가능성 없이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을 지켜보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이 됩니다.
- 의미 없는 시간: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의료 장비에 의존한 생명 연장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 예시 사례: 김모 씨(74세)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료는 이미 한계에 달했고, 병원에서는 연명치료 여부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고민 끝에 김 씨의 평소 뜻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했고, 김 씨는 가족들 품에서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는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만을 증가시키는 무의미한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처럼 ‘삶을 포기한다’는 무서운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환자를 대신해 연명치료 거부 결정을 내리곤 했지만, 지금은 본인의 뜻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 본인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기록
- 등록된 의향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
-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 • 가족 전원의 일치된 동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lst.go.kr
작성 가능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확인
전문가 상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정리
문서 작성 및 등록: 지정된 기관에서 전문가와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등록
1단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해하기
↓
2단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 찾기
↓
3단계
의향서 작성 및 전문가 상담 (신분증 필수)
↓
4단계
등록 완료 → 추후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등록 후에는 언제든지 수정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할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단순한 의료행위 중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를 미리 표현해두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이 덜 고통스럽고, 덜 후회스럽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