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및 거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연명의료)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며칠, 혹은 몇 주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연장된 시간이 고통과 무의미한 의료 행위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 정의 –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
🔹 주요 시술 예시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 적용 대상 – 임종 과정에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
🔹 법적 기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경제적 부담: 장기 입원과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 정서적 고통: 회복 가능성 없이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을 지켜보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이 됩니다.
  • 의미 없는 시간: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의료 장비에 의존한 생명 연장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만을 증가시키는 무의미한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 본인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기록
    • 등록된 의향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

  •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작성 가능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확인

전문가 상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정리

문서 작성 및 등록: 지정된 기관에서 전문가와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등록

1단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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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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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의향서 작성 및 전문가 상담 (신분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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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등록 완료 → 추후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지금 건강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사를 미리 표현해두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