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의 품격 -꽃잎처럼상조

아들 없는 집의 장례, 사위 대신 딸이 상주를 맡아도 될까요?

장례문화 · 여성 상주 · 가족별 진행 기준

딸만 있는 집 상주는 누가 맡을까요? 여자 상주 법적 기준과 실제 진행법

딸이 직접 상주 역할을 맡아도 되는지, 사위나 남성 친척을 세워야 하는지, 법과 오래된 관행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13일 ·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3일

현대식 장례식장 빈소 입구에서 나란히 서 있는 세 명의 성인 딸
장례가 시작되면 남성 유족을 먼저 찾기보다, 가족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딸만 있는 집에서는 딸이나 자매가 직접 여자 상주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빈소의 상주와 장사법상 연고자는 다른 개념이므로, 배우자 생존 여부와 화장·유골·장지 결정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억해 둘 기준

  • 딸들이 있는데도 남성 친척을 형식적으로 대표 상주에 세워야 한다는 장사법 규정은 없습니다.
  • 자매가 함께 조문객을 맞고 공동상주 역할을 하면서, 계약·연락 담당자만 한 명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자녀보다 앞선 연고자라는 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별에 따른 관행은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인의 뜻과 다른 연고자의 권리까지 일방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경험이 보여준 현실적인 혼란

2026년 7월 8일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배우 고아성 씨가 공개한 모친상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세 자매만 있던 상황에서 주변의 권유로 외삼촌을 상주 자리에 앉혔지만, 하루 뒤 세 자매가 직접 상주 역할을 맡아 장례를 이어갔다는 내용입니다. MBN 보도 내용 확인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유명인의 개인적인 장례가 아닙니다. 장례를 처음 겪는 가족은 경황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원래 남자가 상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법적 의무인지 오래된 관행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아성 씨의 경험이 여성 상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인과 가까운 딸들이 있는데도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친척을 먼저 찾게 되는 현실적인 혼란을 보여주는 공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상주 표기와 장례 절차를 상담하는 세 자매
첫 상담에서 공동상주와 계약 담당자를 나누어 말하면 이후 표기와 역할 분담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장례를 준비한 사람과 앞에 선 사람이 달랐던 사례도 있습니다

YTN이 소개한 여성 상주 사례에서는 딸이 아버지의 임종과 장례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상주 완장은 남동생에게 주어지고 빈소에서도 남성 가족이 앞에 서는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같은 보도에는 딸만 있는 집이라고 문의하자 사위나 다른 남성 가족이 없는지를 먼저 묻는 상조업체의 응답도 담겼습니다. YTN ‘나는 여자 상주입니다’ 보기

여성 상주 경험자를 심층 면담한 연구에서도 실제 장례를 책임진 여성과 의례상 앞에 선 남성이 달라지면서 ‘실질적인 상주’와 ‘형식적인 상주’가 나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쟁점은 여성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인과의 실제 관계보다 오래된 성별 기준이 먼저 적용되는 데 있습니다. 관련 학술연구 확인

왜 아직도 “상주는 남자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과거의 상주는 장례 기간에 조문객을 맞는 역할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집안의 계보와 제사를 이어갈지, 앞으로 누가 가정을 대표할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부계와 장자 중심의 가족질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장남이나 장손을 상주의 중심에 두는 방식도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흔적은 남성 유족에게만 상주 완장을 주거나, 딸보다 사위와 남동생을 먼저 세우거나, 부고에서 딸보다 사위 이름을 더 앞에 적는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동딸 가정, 딸들이 부모를 돌보는 가정, 재혼가정처럼 지금의 가족 모습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례문화 조사에서도 실제 장례 역할은 여전히 남성 중심인 경우가 많았지만, 성별로 역할을 제한하는 문화는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법과 사람들의 생각은 앞으로 움직였지만, 현장의 양식과 익숙한 말은 과거에 걸쳐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확인

법과 관행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립니다

여성 상주 문제는 장사법, 건전가정의례준칙, 장례식장의 현장 관행을 나누어 보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지만, 장례 현장에서는 모두 ‘상주’라는 말로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상주를 이해할 때 나누어 볼 네 가지 기준
구분 무엇을 정하나요? 딸만 있는 집에서 알아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신·유골 처리와 장례에 관한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서 배우자 다음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은 자녀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상제·주상 등 전통적인 상례의 기본 형식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제로 보면서도 ‘장자’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장·지역·집안 관행 상주 표기, 완장, 상복, 서는 위치, 발인 역할 시설과 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족의 뜻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의 합의 누가 빈소를 지키고 실제 업무를 담당할지 자매가 공동상주가 되고 계약·연락 업무만 나누어 맡을 수 있습니다.
장사법 가정의례준칙 현장 관행의 차이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한 단어로 섞여 쓰이는 상주 문제도 법, 의례, 현장 관행을 나누어 보면 판단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장사법은 ‘아들’이 아니라 ‘자녀’라고 씁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는 연고자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자녀를 아들과 딸로 나누지 않으며, 기혼 딸을 자녀에서 제외하지도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조 확인

사위는 딸보다 앞선 별도의 연고자 순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인의 형제인 삼촌이나 외삼촌도 자녀보다 뒤의 순위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딸들이 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위나 외삼촌을 대표 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가 여러 명이면 성별보다 연장자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두 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내용도 장사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화장, 유골 인도, 봉안 장소나 장지처럼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견이 충돌할 때 중요해질 수 있는 기준입니다. 누가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누구에게 완장을 줄 것인지를 법이 모두 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 준칙에는 아직 ‘장자’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제로 정하면서도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규정에도 장자라는 말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확인

다만 이 준칙은 상례의 형식과 의식 절차를 다루는 기준이며, 시신·유골 처리에 관한 연고자의 법적 순서를 정하는 장사법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준칙의 ‘장자’라는 문구만으로 딸의 연고자 지위를 없애거나, 딸 대신 남성 친척을 세워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흐름도 남성 자동 우선에서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제사주재자와 유해 귀속 사건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남성 상속인을 여성보다 자동으로 앞세우던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장례식장 상주 표기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보다 먼저 가족을 대표해야 한다는 관념이 약해진 법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설명 보기

상주와 연고자를 나누어 생각하면 답이 한결 쉬워집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상주, 연고자, 유족 대표, 계약자라는 말이 섞여 사용되곤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가족 상황에 따라 나누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상주·연고자·실무 담당자의 차이
역할 의미 실제 진행 기준
상주 빈소에서 유족을 대표하고 조문객을 맞으며 장례 의례를 맡는 사람 자매가 함께 공동상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 장사법상 시신·유골 처리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순서를 확인합니다.
계약·연락 담당자 장례식장과 계약하고 일정·비용·서류를 확인하는 실무 창구 가족 중 한 명을 정하면 진행이 편해집니다.
유족 대표 가족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 시설의 전산과 빈소 표기 방식에 맞춰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장례를 세 자매가 치른다면 세 사람 모두가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장녀는 장례식장 계약과 일정 확인을 맡고, 차녀는 부고와 친척 연락을 정리하며, 막내딸은 비용과 영수증을 관리하는 식으로 업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두 딸이 장례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빈소의 대표 역할과 화장·유골·장지에 관한 법적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별 여자 상주 진행 기준
가족 상황 먼저 확인할 기준 현실적인 진행 방법
배우자가 없고 외동딸만 있음 딸이 자녀로서 연고자 순위에 해당합니다. 외동딸이 직접 상주 역할을 맡고 계약·연락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매만 있음 자매 모두가 자녀로서 같은 순위에 해당합니다. 자매 공동상주로 진행하고 실무 담당자만 한 명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음 배우자가 자녀보다 먼저인 연고자입니다. 배우자와 딸들이 함께 빈소를 지키고 역할을 나누어 맡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외동딸과 사위가 있음 결혼한 딸도 고인의 자녀입니다. 딸이 상주 역할을 맡고 사위는 연락·조문 응대·운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매끼리 화장이나 장지 의견이 다름 연고자 순서와 고인의 생전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주 호칭 문제가 아니므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나 외삼촌이 상주를 맡겠다고 함 고인의 형제는 자녀보다 뒤의 연고자 순위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대표 자리를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외동딸 자매 공동상주 배우자 생존 사위 친척 도움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가족관계에 따라 법적 연고자와 빈소에서의 상주 역할을 나누어 보면 실제 진행 방법을 찾기 쉽습니다.

장녀가 모든 일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매가 여러 명이면 장녀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합의했다면 실제 업무는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도 됩니다. 법적 권리의 우선순위와 장례 업무의 분담을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위와 친척은 대신하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위나 삼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고 연락, 조문객 안내, 물품 확인, 운구 인원 조율처럼 장례 중 손이 필요한 일은 많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는 것과 딸 대신 대표 상주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례식장에는 가족이 정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담당자가 기존 양식에 따라 사위나 남성 친척을 대표 상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공동상주, 계약 담당자, 부고 표기를 나누어 전달하면 이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매 세 명이 함께 맡는 경우

“이번 장례는 고인의 딸 세 명이 함께 상주 역할을 맡겠습니다. 계약과 연락은 장녀가 담당하고, 부고와 빈소 안내에는 세 자매를 함께 표시해 주세요. 사위나 남성 친척을 대표 상주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전산에 대표자 한 명만 입력할 수 있다고 할 때

“행정상 대표자 한 명이 필요하다면 장녀 이름을 넣겠습니다. 다만 빈소 전광판과 모바일 부고에는 공동상주인 자매들이 함께 보이도록 안내해 주세요.”

세 자매가 공동상주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는 모습
자매가 함께 조문객을 맞더라도 계약과 연락 업무는 한 사람이 맡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고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역할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부고에 상주를 표시하는 하나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이나 모바일 부고 서비스의 입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형태를 참고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주: 딸 김○○
상주: 장녀 김○○ · 차녀 김○○ · 삼녀 김○○
상주: 장녀 김○○ · 차녀 김○○ 사위: 박○○ · 이○○
배우자: 김○○ 자녀: 장녀 김○○ · 차녀 김○○

중요한 것은 특정 양식을 정답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인과의 실제 관계와 가족이 정한 역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복과 완장은 상주의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성 상주는 검은 한복을 입기도 하고 검은 정장이나 바지정장을 입기도 합니다. 완장과 머리 리본을 사용하는 방식도 장례식장과 가족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장이나 완장이 법적으로 누가 상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장례에서는 완장, 상복, 빈소에서 서는 위치가 조문객에게 누가 가족을 대표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딸들이 공동상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면 같은 역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상복과 완장 또는 리본의 준비 방식을 처음 상담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상주 완장과 리본을 착용한 여성 유족
상복과 완장은 상주의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정한 역할을 외부에 알리는 표시로 작용합니다.

주변에서 반대할 때는 길게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 중에는 집안의 오래된 관습을 두고 긴 토론을 이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모두 바꾸려 하기보다, 가족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짧고 차분하게 반복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상주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장례는 고인의 자녀인 딸들이 직접 주관하기로 가족이 정했습니다. 남성 친척을 별도의 대표 상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사위를 대표 상주로 올리자고 할 때

“사위들은 필요한 장례 실무를 도와주지만, 고인의 자녀인 딸들이 상주 역할을 맡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성 상주는 어렵다고 할 때

“법적인 제한인지 장례식장의 기존 운영 방식인지 나누어 설명해 주세요. 내부 양식 때문이라면 가족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표기 방법도 안내해 주세요.”

관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확인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성별만을 이유로 남성 친척을 대표 상주에 세우는 관행은 가족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의 모든 부분을 한 사람의 뜻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정할 수 있는 부분과 법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가족이 정할 수 있는 부분 따로 확인하거나 합의해야 하는 부분
딸이나 자매를 대표상주 또는 공동상주로 표시하는 것 법률상 배우자의 연고자 지위
사위나 삼촌을 형식적인 대표 상주로 세우지 않는 것 자녀들 사이의 화장·봉안·장지 합의
상복과 완장 또는 리본의 형태를 협의하는 것 고인이 생전에 남긴 장례와 장지에 관한 뜻
조문객을 맞는 역할과 장례 업무를 분담하는 것 화장과 유골 인도에 필요한 서류
영정사진을 들 사람을 정하는 것 종교의식과 발인 동선, 이동 안전
여성 가족이 운구에 참여하는 것 관의 무게, 참여 인원, 계단과 경사로 등 안전 조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앞세우지는 않되, 고인의 뜻과 법적 연고자의 권리, 가족의 합의와 안전은 함께 존중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기준입니다.

가족끼리 미리 정하면 장례가 덜 흔들립니다

  •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들이 화장과 장지에 대해 같은 의견인지 살펴봅니다.
  • 고인이 생전에 원한 장례 방식이나 장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상주 한 명 또는 자매 공동상주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합니다.
  • 장례식장 계약과 연락을 담당할 사람을 한 명 정합니다.
  • 부고와 빈소 전광판에 표시할 이름과 관계를 미리 적어봅니다.
  • 사위와 친척에게 부탁할 역할의 범위를 나눕니다.
  • 상복과 완장 또는 리본을 어떻게 준비할지 문의합니다.
  • 조문 응대, 친지 연락, 비용 기록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나눕니다.
  • 화장·유골 인도·봉안·장지 결정은 상주 표기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발인 전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를 바라보며 함께 서 있는 세 자매
마지막 배웅의 방식은 성별보다 가족의 뜻과 안전한 진행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한 딸도 상주 역할을 맡을 수 있나요?

네. 결혼했다고 해서 고인의 자녀라는 법적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법의 연고자 규정도 자녀를 혼인 여부나 성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장례를 도울 수는 있지만, 기혼 딸보다 앞선 연고자 순위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Q2. 자매 모두를 공동상주로 올릴 수 있나요?

가족이 자매 모두를 공동상주로 정하고 빈소 안내와 부고에 함께 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서나 전산에는 대표자 한 명만 입력해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상 대표자와 실제 공동상주를 구분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딸이 영정사진을 들어도 될까요?

성별을 이유로 딸이나 손녀가 영정사진을 들지 못하도록 정한 장사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맡을 사람을 정한 뒤 장례지도사와 발인 순서, 이동 동선, 종교의식 여부를 미리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Q4. 여성이 관을 운구해도 될까요?

성별보다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의 무게, 계단과 경사로, 운구차까지의 거리, 참여 인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장례지도사와 필요한 인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관을 들지 않는다고 상주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5. 아들이 있어도 딸이 장례 실무를 맡을 수 있나요?

가족이 합의한다면 딸이 조문객을 맞고 장례식장 계약과 연락 등 실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사이에서 화장·유골·장지 결정에 실제 충돌이 있다면 장사법상 같은 순위의 연장자 기준과 고인의 생전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기독교·천주교·불교 장례에서도 딸이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장사법상 연고자의 순서는 종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 기도, 입관예식, 발인 의식, 위패 사용 여부 등 세부 진행은 종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종교 담당자와 장례지도사에게 가족의 뜻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법률상 배우자와 오래 별거했다면 딸들이 결정해도 될까요?

오랫동안 별거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지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 유골 인도, 봉안 장소와 장지처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결정은 담당 장사시설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8. 장례식 상주와 이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같아야 하나요?

장례식에서 조문객을 맞는 상주와 이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관련은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가족이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 제사용 재산이나 유해 귀속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면 민법과 관련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와 공개 자료

아래 자료는 법률·제도와 장례 현장의 사례를 구분해 정리할 때 확인한 자료입니다.

꽃잎처럼상조의 마음

상주의 자리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명예석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고, 찾아온 분들을 맞으며, 가족의 뜻을 모아 장례를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딸이 부모님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는 것은 오래된 예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도, 고인에게 예의가 없는 행동도 아닙니다. 고인과 가까웠던 가족이 서로의 뜻을 모아 마지막 길을 정중하게 배웅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꽃잎처럼상조는 장례를 처음 겪는 분들이 익숙한 관행 때문에 더 당황하지 않도록, 가족에게 맞는 기준을 차분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보기

딸만 있는 집에서 왜 남성 친척을 상주로 세우는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딸이 직접 상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준은 딸만 셋인데 왜 외삼촌이 상주가 됐을까? 영상에서 짧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